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5회신일 2013.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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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9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임치하고 창고증권을 받았다. 다른 사업자가 그 창고증권을 매입한 뒤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임치하고 받은 창고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와 실물 반입 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5 (2013.04.29 회신),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11)
원 제목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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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