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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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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중인 박물관에 기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44, 2001.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44, 2001.09.10.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송유물을 ○○방송국이 설립한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방송국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여부.
회답
개인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중인 박물관에 기증하고 그 보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서일46011-10144, 2001.09.10.
개인이 소장한 방송유물을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그 보답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44 유물 기증 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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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3 (2013.03.07 회신),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1)
- 원 제목
- 유물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