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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기증 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이 방송유물을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장한 방송유물을 ○○방송국이 설립한 방송박물관에 기증한다. 그 보답으로 ○○방송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방송유물을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송유물을 ○○방송국이 설립한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방송국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유물을 방송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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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4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유물 기증 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65)
- 원 제목
- 유물기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