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회신일 2013.0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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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04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용역수수료를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원가계산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2.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3.01.04 회신),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62)
원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원가계산명세서 작성시 지급한 지급수수료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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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