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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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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및 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29, 2010.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429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943 심판결정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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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6 (2013.04.05 회신),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5)
- 원 제목
-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