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9-429회신일 2010.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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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1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받는 참가비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학술대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 전시, 후원광고 및 부스임대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회신),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9)
원 제목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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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