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회신일 2013.0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5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일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3.02.05 회신),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90)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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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