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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의 내용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다. 공급받는 자에게 여러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03, 1987.7.16.)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03, 1987.7.16.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 1987.7.16.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03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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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0 (<time datetime="2013-03-22">2013.03.22</time> 회신),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6)
- 원 제목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수취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