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조하는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유사 사례에서는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금 본딩와이어, 증착재 및 타겟을 제조·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09.22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9 (<time datetime="2013-03-22">2013.03.22</time> 회신),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30)
원 제목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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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