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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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해 평가이익을 계상하고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평가한 고정자산의 이익을 계상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2.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1. 상법 제604조 제1항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관련 예규

·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종전의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49 조합명의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 법인46012-3416 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10)
원 제목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시 고정자산평가이익의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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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