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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공장이전 감면 후 신공장 사업을 2년 이내 양도하고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고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이를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동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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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6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9)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