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3회신일 2012.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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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1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에 채권 재조정 문제가 발생했다.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에는 채권 재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음.

2.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3 (2012.09.21 회신),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20)
원 제목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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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