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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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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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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36 (2013.02.07 회신),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80)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