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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대주단 모집과 회의 주관 및 대출조건 협의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차주에 대한 대출업무와 관련해 대주단을 모집하고 주간사로서 회의를 주관하며 대출조건 협의를 진행하였다. 보험회사는 자신이 대출한 금액의 이자 외에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에게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차주에 대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로서 대출주선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로서 대출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차주에 대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가 대출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로서 대출주선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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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74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회신),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66)
- 원 제목
-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