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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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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발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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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4 (2013.02.19 회신),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46)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