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4회신일 2013.0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18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해당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해당 축산업과 관련한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관련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4 (2013.02.18 회신),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23)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비용 지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