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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되었다. 해당 조합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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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0 (2013.02.13 회신),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87)
- 원 제목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