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회신일 2013.0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8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명도합의금의 실제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서 명도합의금 또는 영업권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명도합의금 또는 영업권 명목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명도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8 (2013.02.08 회신),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1)
원 제목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