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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동일거래처에서 대가로 두 채권을 받고 전자어음 발행자의 어음 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서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받았다. 예금부족 등으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되어 미결제된 전자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회답
전자채권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해당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9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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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 (2013.01.10 회신), "부도 전자어음과 함께 받은 전자채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12)
- 원 제목
-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