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09회신일 2013.0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09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협의회가 농민 지원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라도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를 공급한다. 구매 목적은 농민 지원이다.

질의요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509 (2013.01.09 회신),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05)
원 제목
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