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0회신일 2012.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 상속인 1명 또는 수증자 1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승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회답

1. 가업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2.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3.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개 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명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0 (2012.10.31 회신),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34)
원 제목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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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