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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취득했다. 상가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조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상가, 주택의 겸용건물을 취득한 거주자가 상가 1층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이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취득한 거주자가 상가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은 「소득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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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433 (<time datetime="2012-12-14">2012.12.14</time> 회신),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54)
- 원 제목
-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