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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의 양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도와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에게서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았다. 창고증권과 임치 물품을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증권을 반환한 뒤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당해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당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당해 창고증권과 임치된 물품에 대해 양도 및 소유권 이전이 없이 당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 창고에 물품을 임치하고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뒤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없이 증권을 반환하고 자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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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6 (2012.11.30 회신),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0)
- 원 제목
- 조달청장으로부터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양도 및 소유권이전 없이 반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