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1회신일 2012.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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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8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일부 대가의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카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 1역월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2회 이상 공급하였다. 공급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대가 일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11 (2012.10.08 회신),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92)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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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