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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20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20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20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지역 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였다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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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3 (<time datetime="2012-11-16">2012.11.16</time> 회신),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83)
- 원 제목
-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