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1회신일 2012.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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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0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1 (2012.10.30 회신),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74)
원 제목
양도일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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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