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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3) 4)의 경우 양도당시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2. 질의 2), 3), 4)의 양도 관련 판정.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를 참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질의 2), 3), 4)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판정하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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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7 (<time datetime="2012-11-29">2012.11.2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