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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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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보험업무가 면세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은행이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여부.
회답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 공급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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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2 (2012.11.23 회신),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6)
- 원 제목
-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