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회신일 2012.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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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5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아래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질의자가 공급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04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09 심판결정
    2013.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410 심판결정
    2013.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회신),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77)
원 제목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