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005회신일 2012.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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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아닌 A법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다. A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B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A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A법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다른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B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A법인의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A법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B법인을 100% 지배하고, A법인의 개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B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05 (2012.09.04 회신),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98)
원 제목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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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