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회신일 2012.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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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고,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의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043 심판결정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회신),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91)
원 제목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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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