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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5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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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1 (2012.08.27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8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