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1회신일 2012.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7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1 (2012.08.27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80)
원 제목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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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