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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해당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0069 심판결정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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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2.09.07 회신),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20)
- 원 제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