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3회신일 2012.09.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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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6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에게 유증하였다.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민법」상 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가액을 뺀 잔액이 한도입니다.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이 아니고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남편 전처의 자녀 등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39 심판결정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3 (2012.09.06 회신),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7)
원 제목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 등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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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