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1회신일 2012.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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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31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신고에 포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27, 199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12, 1997.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은 현재 제5항이며,

*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처리.

회답

종된 사업장이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된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은 현재 제5항이며, 위 제22조제5항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2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2427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1 (2012.08.31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3)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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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