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재소비46015-12, 200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식품의약품안전청이「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2, 2000.01.07.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기관이 직접 소관업무로 시험·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재소비46015-12, 200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무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합니다.
2.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3.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2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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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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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2 (2012.09.14 회신),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6)
- 원 제목
- 행정기관이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시험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시험・연구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