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상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523, 2012.5.11.)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523, 2012.5.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2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9)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