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회신일 2012.08.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3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국내·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함께 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근로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197 심판결정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673 심판결정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75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9)
원 제목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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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