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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손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해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과다 계상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를 경정하지 못해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됐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인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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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18 (2012.07.19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3)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