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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생긴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 대상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이다.
질의요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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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6 (2012.08.01 회신),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6)
- 원 제목
-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