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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9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과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과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19조제2항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4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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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51 (<time datetime="2012-07-13">2012.07.13</time> 회신),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24)
- 원 제목
- 연결법인간 세액 확정후 결손발생 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