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22회신일 2012.06.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7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협의와 협의매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고 판결했다.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환원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 및 법정이자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2 (2012.06.27 회신),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56)
원 제목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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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