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8회신일 2012.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4

정해진 전담부서나 신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시험용시설을 자체연구와 계열사의 수탁연구에 함께 사용할 때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전담부서나 신고 요건을 갖춘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계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 삭제 <2018.12.24>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 방안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21.4.20>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시설을 해당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의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8 (2012.02.24 회신),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6)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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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