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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권리를 함께 보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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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회신),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1)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