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회신일 2012.06.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5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권리를 함께 보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회신),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1)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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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