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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다른 자격으로 근무하다 외국인기술자가 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15.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은 2003.7.1.부터 2007.9.30.까지 국내에서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하였다. 2007.10.1.부터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2003.7.1~2007.9.30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 2007.10.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개발과제물의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7.10.1.인 것이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다 연구기관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대상기간.
회답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7.10.1.이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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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229 (<time datetime="2012-06-19">2012.06.19</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0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