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8회신일 2012.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9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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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28 (2012.05.09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6)
원 제목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