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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6.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1.30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5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5.0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8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5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