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인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2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2)
원 제목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