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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한도 및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인 경우의 대상자 판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인 경우의 판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할 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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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1 (2012.06.01 회신),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9)
- 원 제목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