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61회신일 2012.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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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1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한도 및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인 경우의 대상자 판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인 경우의 판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제70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를 적용할 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1 (2012.06.01 회신),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9)
원 제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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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