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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오납금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당초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3항과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제3항과 동법 제46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당초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조제3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전2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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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율이 0%인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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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5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회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33)
- 원 제목
- 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